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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방지 라벨 디코딩 규정

2020-07-06

항목 1, 지불된 모든 제품은 디코딩되어야 합니다.

항목 2. 디코딩 작업은 단일 제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전체 제품이 디코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항목 3, 제품은 도난 방지 태그 디코딩 범위에 있어야하며 가격이 스캔되고 판독 후 제품은 레이블을 무효화하기 위해 도난 방지 디코딩 범위 내로 전달됩니다 (높이는 15cm 이내, 참조 소프트 라벨).

항목 4: 통근 시간에 따라 장치 전원을 켜고 끕니다.

항목 5. 디코딩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를 위해 기계를 분해 할 수 없으며 도난 방지 장비의 유지 보수 담당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항목 6. 하드 라벨로 보호되는 제품의 경우 디코더가 제거된 제품에서 하드 라벨을 제거하고 하드 라벨을 부착하여 재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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